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인터뷰] 화성연쇄살인사건 결정적 증거 23년 보관한 사상열 경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0년 9차 사건부터 화성 과학수사팀 근무하며 증거보관
"경찰의 일념과 과학의 승리...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찰이 33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는 1990년 발생한 9차 사건 피해자 김모(당시 14세) 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용의자 이춘재(56)의 유전자(DNA)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DNA 정보는 2011년 10월 채취해 이듬해 1월 DB에 등록된 것으로 많은 시민이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말겠다는 경찰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오산과 화성, 수원 경찰 관계자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감식 요원이었던 현 오산경찰서 세교지구대장 '사상열 경감'의 자료보관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사고 있다. 23년 동안 증거자료가 잘 보관될 수 있었던 공로를 인정해서다.

다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15년 가까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경찰들의 일념을 담아 끝까지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관한 사상열 경감의 열정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사상열 경감은 공로를 모든 경찰에게 돌렸다. 그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사상열 경감과의 일문일답이다.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오산경찰서 세교지구대장을 지내고 있는 사상열 경감. 2019.09.19

-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도 과학수사팀을 맡았었나.

▲이번 용의자를 특정한 결정적 증거였던 9차 사건 때부터 화성경찰서 감식 요원을 담당했었다. 2013년까지 23년 동안 감식 요원으로 출발해 화성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을 지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사건을 맡았지만 처음 업무라 많이 긴장했었다. 다행히 당시 제 업무를 담당했던 박한식 경기지방청 감식 요원으로부터 감식방법을 배워나갔던 기억이 난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식의 정석을 배울 수 있었다.

- 33년 동안 증거를 잘 보관해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데.

▲과학수사팀을 떠난 건 2013년이다. 그 이후 과학수사팀 담당자들이 증거자료를 잘 보관했기 때문이지 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형확정 자의 DNA를 채취해 DB에 등록해 보관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몫을 한 것 같다. 과학의 승리다.

- 당시 감식 요원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감식 요원을 하면서 사건을 맡은 9차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인 14살 김모 학생은 1990년 11월 15일 야산에서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됐었다. 모두 마음이 참담했었다. 그 당시 그 학생의 옷 등 소지품을 보관하면서 마음을 추슬렀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그 증거물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첫 결정적 증거였다니 감사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사건 지도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사건 당시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기술을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컴퓨터도 핸드폰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과학수사'라는 명칭변경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1년 전인 2005년부터였으니 이전에는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DNA 수사기법을 도입했다. 10대 여학생이 살해된 ‘8차 사건’ 당시 용의자에게서 채취한 DNA를 일본에 보내 감식했는데 아쉽게도 범인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다행히 그 당시 도입한 DNA 수사기법으로 현재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 과학 수사기법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다. 이제는 1ng(나노그램)의 DNA를 증폭해 감정하는 기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흔적만으로도 피해자와 용의자의 DNA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유력용의자 특정 내용은 언제 접했나? 소감은.

▲일반 시민과 똑같이 18일 오후 보도를 통해 내용을 접했다. 그 당시 찾지 못한 DNA를 찾았구나 생각했다. 완전범죄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다. 항상 지금은 못 잡아도 언젠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보관을 해왔었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경찰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것 같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우리 경찰 가족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길 바란다.

jea06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