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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쟁...‘인화의 LG’에서 ‘진격의 LG'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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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적합한 조직'으로 미래 위한 '강한 LG' 만들기
"경쟁사에 대한 공격 마케팅, 지나치면 업계 부담" 지적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과거 '인화'라는 이미지로 대표되던 LG그룹이 달라졌다.

40대의 젊은 총수인 구광모 회장 취임후 내부적으로 '순혈주의 타파'와 안정보다 변화 위주의 조직으로 달라지더니, 최근에는 경쟁사들에 대해 강한 공격을 이어가며 '진격의 LG'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사진=(주)LG]

◆ 경쟁사와 소송 불사…공격 강화로 '강한 LG' 이미지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며 최근 업계 최대 이슈는 삼성과 LG의 8K TV 논란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양사의 화질 논란은 최근 상대방의 제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초 독일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LG전자가 삼성 제품을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의 QLED 8K TV에 대해 화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8K가 아니다'고 공격을 시작했다.

이어 17일에는 아예 삼성 제품을 뜯어가며 공격을 이어갔다. QLED는 자체 발광이 되지 않아 백라이트가 필요한 '사실상 LCD TV일뿐'이라는 '묵은 논쟁'을 꺼내는 한편, LG TV와 화질을 비교해가며 삼성을 비난했다.

초기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던 삼성도 17일 기자 설명회를 열어 맞대응에 나섰다. 역시 양사 제품을 비교하며 LG 제품은 8K 콘텐츠를 재생하지도 못한다며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양사의 TV 전쟁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립이 격화돼 감정 싸움이나 고발·소송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LG의 경쟁사에 대한 공격적인 모습은 '배터리 소송전'에서도 드러난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어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빛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SK이노베이션 인사 담당 직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이는 17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 후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남호준 LG전자 HE연구소장(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사진=LG전자]

◆ 내부 다지기 '마무리'…"미래와 위기극복 위한 움직임"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LG가 구 회장 취임 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판단, 외연을 넓히고 미래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산업환경이 불확실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화' 만으로는 헤쳐나가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내외부적으로 강한 LG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3M 수석부회장 출신의 신학철 부회장을 LG화학 CEO로 영입하면서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시작했다. 이어 글로벌 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 대표 출신인 홍범식 ㈜LG 경영전략팀 사장,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출신의 김형남 부사장 역시 외부 영입 인사다.

LG의 변화는 부회장단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다. 구 회장 취임 전 LG그룹은 6인의 부회장단(구본준 구 부회장은 제외)이 주요 계열사를 이끌며 총수를 보좌하는 구도였다. 구 회장 취임 후에도 이같은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학철 부회장을 영입하면서 LG화학의 박진수 부회장이 물러났고, 최근에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도 사임했다. 과거 부회장 6인 중 남은 인사는 권영수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등 4명이다. 그 중 권 부회장과 하 부회장은 구 회장 취임 후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LG측은 한 부회장의 자진 사퇴와 후임 정호영 사장 선임에 대해 "책임경영과 성과주의를 반영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LG의 변화에 대한 재계의 평가는 둘로 나뉜다. 내부적으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미래를 주도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경쟁사와의 극한 대립은 서로 상처만 남는 소모전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외부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해 경쟁사와의 비교나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는 종종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인화'를 중시했던 LG가 공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고, 업계에서는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선의의 경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LG는 계열사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 관계자는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축적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LG전자의 기술 설명회는 고객들에게 올바른 제품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각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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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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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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