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하게 유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롯데월드타워[사진=롯데그룹] |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폰이 안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 허위신고를 유도했다.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19명과 군인 25명, 소방공무원 38명이 롯데월드타워에 출동해 3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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