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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 노조, 사흘째 도로공사 점거..추석 앞두고 '비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4:19

자회사 전환 반대 수납원들, 직접고용 주장하며 본사 불법 점거
고속도로 연대 "추석 앞두고 귀성길 운영 위해 점거 풀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수백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에 요금소 수납원 노조가 사흘째 불법 점거를 이어가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요금소 수납원 노조 250여명은 도로공사 2층 로비에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 80여 명도 야외에 텐트를 치고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의경과 여경 등 1000여명을 대기시키고 건물 주변에 에어 매트를 까는 등 진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납원 노조가 점거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 9일 오후부터다. 지난 10일 경찰이 이들에 대한 해산을 시도하면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수납원 9명이 연행되고 몇몇 여성 노조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법원은 최근 수납원 4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1,2심 소송 인원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1000여명의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원의 농성이 길어지며 추석연휴 고속도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고속도로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의 도로공사 무단점거를 즉시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사·전 합의사항으로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은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노사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수납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폄훼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침탈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 귀향을 위해 불법 점거, 과격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도로공사와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 고속도로 운영사 등의 노조로 구성돼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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