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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여행업계 특별융자 150억원 긴급 편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27

국외여행업체 운영자금 융자 한도 2억원→5억원
관광기금 융자조건 1.5%→1%대 우대금리 적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인한 관광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며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특히 한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 취소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 기존 2억원이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일반여행업은 기존 한도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융자금리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조건인 1.5%보다 0.5% 인하된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별융자 대상자는 기존에 사용하는 융자액이 있더라도 이와 별도로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5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11일부터 27일까지(17일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인사동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0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여부 결과는 오는 10월 8일 중앙회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 여행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융자가 최근 한일관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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