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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현직 국방 장차관, SDD서 ‘지소미아 종료’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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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도 미국 외교정책 비판…문정인 “평화프로세스 이야기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국방 장차관들이 5일 개막한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한일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중국도 의견차를 빚으며 이날 행사 첫 번째 회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SDD 개회사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박재민 차관, 日 주장에 정부 입장 재설명

정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에서부터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한국 3자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관련 무역 조치들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간 교역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에상할 수 있고 미래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조금 말해야겠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결정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파단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양국 간 협약에 따라 일본에 통보된 상태지만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고 (일본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 보상은 예외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한국은 3권 분립이 엄격한 국가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국제공조 어려움 토론에서도 드러나

한일의 논쟁이 뜨거워지자 회의 사회자로 나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소미아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션은 한일 갈등의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평화에 대해서만 논의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의견 충돌도 잠시 있었다. 국제공조를 논하는 토론이었지만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팡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각 국가는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한 관련된 국가의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미국은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고, 이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받았고 중한관계와 동북아 평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 부주임은 “절대적인 안보 추구는 더 많은 안보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안보가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새로운 냉전 조짐이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측 패널로 참석한 표도르 보이톨로브스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대해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막고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도르 소장은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보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리비아 사태만 보더라도 북한은 안전보장과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모든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이고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서 책임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다자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세션이다”라고 지적했고 문정은 특보도 “의견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비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확실해 져야 북한의 안전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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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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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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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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