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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이제 김일성처럼~" 김정은, 헌법 바꾸고 '수령체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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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국무위원회 권한 강화…"수령체제 공고화"
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헌법개정" vs "교착 장기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을 수정·보충했다.

사실상 김일성 주석 시절 '유일 영도체제'를 되살렸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에 한국에 대한 대외메시지도 없었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권한 강화…전문가 "수령체제 공고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된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보충됐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대의원을 맡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때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수반으로 명문화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화했다. 이에 근거해 이번 2차 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은 지난 4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층 더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직할체제 국무위원회 권한도 강화...고유환 "외교대표 임명에도 힘 실릴 듯"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도 강화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 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대되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들에 의한 추대로 최고 직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외교관련 부분(외교대표 임명)에 대해서도 권한이 강화됐다"며 "결국 수령체제 권위의 법적 제도화 차원에서 국무위원회와 최고지도자 지위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대외메시지 없어…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vs "여전히 안갯속"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의 대외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당초 하반기 북한이 대외정책을 알리는 기회이자 북미대화 재개 시점을 점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대화 협상의 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례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국내외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 오르지 않았고 별도의 대외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더 요원해졌다"는 다소 우려 섞인 해석도 내놨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정상국가의 대표성을 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작년부터 남북, 미북,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면서 외교적인 위상과 자신감을 가졌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어쨌든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법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대외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조가 유지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좋은 징조로 여기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자신의 주장에 강제로 부합시키는 것)"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된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며 "대화가 열렸으면 벌써 그런 조짐이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북미대화를 해봤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좀 더 압박해서 바뀐 셈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무기로 초조하게 만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월 유엔총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북미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신정치를 통해 미국이 더 강경하게 (대북제재 일변도로) 가지 못하게 잡아둘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당분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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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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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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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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