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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원심 모두 파기환송…삼성 뇌물 추가·부정청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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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선고 돼야”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로 인정”
“‘삼성 경영권 승계’, 대통령 직무행위 연관…대가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원심과 달리 뇌물로 추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결과 역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인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의 원심 판단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들 금액이 뇌물로 추가 인정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전합은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할 때 반드시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 점유 권한을 취득하고 소유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을 갖고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이 말들을 삼성에 반환할 필요 없고 임의처분하거나 말이 죽거나 다쳐도 삼성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다”며 ”최 씨가 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또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고 여기에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대통령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대가관계가 특정됐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공범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36억 원과 78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정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삼성의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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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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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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