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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발언…한미 이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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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한미훈련 부정 발언..일각선 한미동맹 우려
전문가들 "확대해석 경계" vs "불만 고조"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필요없다'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밝힌 내용이라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유감', '우려'의 표현을 곁들여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 일련의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는 모양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또 부정 발언…한미동맹 문제없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우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로부터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다"며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서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9일에도 "나는 (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며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주면서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더욱 거세졌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확대해석 말아야" vs "지소미아 결정 이후 불만 노골화"

다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은 와전됐다"는 분석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감지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며 "돈을 많이 내고 하는 훈련은 미국 입장에서 손해인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사고에 우리가 적응이 되지 않아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핵 실험은 반대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선 찬성은 하지 않고 묵인 하는 것이다. 찬성과 묵인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정치를 고려해 당분간 북한과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며 "우리도 문제의식은 안고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일국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을 자국이 짜놓은 동아시아 전략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며 "이번 발언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미국은 그들의 세계전략상 김정은의 핵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수 없는 국가"라 전제하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술에 매몰되지 말고 북중러-한미일 삼각 대치 구도에서 한국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日매체 "트럼프 '韓,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해"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 함께 한 외교안보 논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너무하다"며 "그들은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현명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의 보도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서 알려진 내용이라 더욱 주목됐다.

아울러 최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자국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미국을 이용한 한국 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방위비, 통상 압박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답을 한국이 줘야한다는 생각에 공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답을 구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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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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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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