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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스타들의 이혼…'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 어려운 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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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이어 구혜선-안재현 '안구커플'까지
방송서 맺어진 스타들, 제작진 입장서도 양날의 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작품으로 만나 연인이 되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스타들의 연이은 이혼 소식이 들린다. 송혜교, 송중기에 이어 구혜선, 안재현도 파경을 맞으면서 이들을 출연한 방송들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못하게 됐다.

지난 18일, 구혜선은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서 안재현과 불화를 최초로 고백했다. 이후 협의 이혼을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 및 안재현과 달리, 구혜선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본인에게 귀책사유와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혼 소송과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배우 안재현(왼쪽)과 구혜선 [사진=뉴스핌DB]

◆ '블러드'로 만나 '신혼일기'로 공개한 안구 커플의 일상…'흑역사' 위기

구혜선, 안재현 부부는 지난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에 남녀 주연으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6년 5월 21일 결혼하며 부부가 됐다. 당시 호화 결혼식 대신 소아병동에 예식 비용을 기부하며 훈훈한 선행으로 주변의 축복을 받았다.

특히 두 사람이 잉꼬부부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17년 나영석PD의 예능 tvN '신혼일기'를 통해 부부의 일상을 공개하면서였다. 여느 부부처럼 집안일 분담을 두고 의견 충돌을 겪기도 하고, 삼겹살을 먹으며 화해하는 알콩달콩한 일상에 시청자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사진=CJ E&M]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충격적인 소식으로 이들을 만나게 해준 드라마 '블러드'도, '신혼일기'도 흑역사로 남게 됐다. 불화가 알려지자, '신혼일기' 제작발표회 당시 작가의 얘기가 재조명되며 수많은 억측도 쏟아졌다. 김대주 작가는 지난 2017년 “구혜선 씨는 저희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솔직했다”면서 “안재현 씨는 그냥 똑같은 남편이었다. 구혜선 씨가 고생했겠더라. '신서유기’에서는 세상에 없는 애처가에 로맨티시스트 같지만 보통 남편과 같은 실수를 한다. 눈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한다”고 둘을 지켜본 후일담을 공개한 바 있었다.

여기에 불과 한달 전, 구혜선이 발간한 소설 '눈물은 하트 모양' 인터뷰에서 밝힌 안재현과 결혼생활도 다시 회자됐다. 그는 과거 자신의 연애담을 담은 소설 내용과 관련해 “서로 과거 얘기 다 나누는 관계라서 다 얘기하고 그래서 괜찮다”면서 “연애 소설을 내는데 그렇게 담담한 남편도 없을 거다. 싫어할 수도 있는데 되게 고맙더라. 저 같은 사람이랑 살기 힘든데, '매번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한다"면서 안재현을 언급했기에 이번 소식이 더 충격을 안겼다.

◆ 송중기·송혜교의 '태양의 후예'도…수많은 가족예능에서도 '안타까운 결말'

앞서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하면서 많은 이들이 초대형 흥행작으로 남았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더이상 웃으면서 볼 수 없게 됐다. 송중기,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2017년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협의이혼했다. 이후 드라마 촬영지인 강원 태백시에서는 '태양의 후예' 세트장을 복원해 진행해왔던 '태백커플축제'를 폐지하는 등 여파가 컸다. 드라마를 사랑했던 팬들도 여러 아쉬움을 토로한 것은 물론이다.

배우 송중기(오른쪽)와 송혜교 [사진=뉴스핌DB]

이밖에도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나 부부의 일상을 공개한 스타 부부들이 헤어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과거 MBC 예능 '아빠 어디가?'나, SBS '자기야' 등에 동반 출연했던 연예인 부부들이 각자의 문제로 이혼을 겪었다. 배우자와 자식들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것은 물론, 가족의 일상을 낱낱이 공개됐기에 당사자들에게도, 시청자들에게도 이혼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항간에는 부부예능에 출연하면 이혼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그래서 출연을 꺼리는 출연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프로그램 때문에 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출연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이 관계자는 "드라마나 예능에 함께 출연해 공개 열애를 하거나 부부가 되면 프로그램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TV조선 '아내의 맛'이나 MBC '나 혼자 산다'가 누렸던 효과도 언급했다. 문제는 헤어졌을 때의 여파도 그 유명세만큼이라는 것.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늘 유념해야 할 지점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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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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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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