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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무실서 고재호 연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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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항소심 재판 출석해 증언
“당황스러웠다…사무실에서 만난 것 자체가 이례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필실에서 만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주필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을 증인 신문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제가 알던 조선일보사, 코리아나 호텔이 아닌 다른 조선일보 건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고재호 전 사장의 여러 능력을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석에서는 처음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고 전 사장의 연임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본인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면서 “제가 가서 만나자고 한 것 같지 않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가서 만나는 거 자체가 이례적이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6.25 alwaysame@newspim.com

송 전 주필은 고 전 사장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고 그의 연임을 위해 안 전 수석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사장이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임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 송 전 주필에게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당시 안 전 수석과 잘 알고 지내던 조선일보 기자 최모 씨를 통해 안 전 수석과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2015년 1월경 태평로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주필실에서 만났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메모한 업무수첩에는 ‘<송희영> 고재호 고대’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자신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고, 실제로 고 전 사장은 연임에서 탈락했다.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았다.

한편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3월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을 일괄 심리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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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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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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