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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김조원 등 사정라인 ‘케미’는…검찰개혁·반부패역량강화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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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9일 조국 전 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조국·김조원·윤석열 등 문 정부 2기 사정라인 완성
검찰개혁 속도 내나…수사권 관련 윤석열과 ‘동상이몽’ 우려도
공직기강 확립·반부패역량 강화에 공통 관심
회전문 인사 비판·강한 개성 탓 부조화 우려는 숙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조원·조국·윤석열 등 문재인 정부 후반기 사정라인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이들 3인방이 향후 어떤 조화를 이뤄낼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후임 김조원 민정수석과 7월말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진용을 갖춘 셈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들 세 사람이 특히 검찰 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문 정부 후기 사정 기조를 따라 각각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당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 적임자로 꼽혀 왔다. 그는 이미 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구상하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전임 총장 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아래로 사이 선배들을 뛰어 넘고 검찰 수장에 임명되는 등 이례적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임 장관 시절 이뤄지지 못했던 검찰 개혁 완성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윤 총장 지명 당시에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조원 수석도 임명 당시 여권으로부터 이번 정권의 사법개혁을 완수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동상이몽’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또는 수사 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 총장은 세부 안건에 대해선 검찰 조직의 입장을 앞세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인사 청문 과정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지휘보다는 의사소통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윤 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이 많은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선 조 후보자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 확립을 비롯한 국가적 반부패 역량 강화에 대해선 세 사람의 조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기대를 모은다.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돼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201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 자리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역시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총장에 오른 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검찰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그는 “검찰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민정수석 이전에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과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반부패 역량 강화에 대해선 김 수석, 윤 총장과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회전문 인사’라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과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개성이 강해 조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이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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