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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②방탄국회 만드는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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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거져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넘쳐난다는 비난 많아"
국회 "대다수 근거 없어...국민들께 잘못 알려져"
20대 국회, 특활비 폐지 등 '셀프 개혁' 팔 걷어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9일 현재 경찰의 소환조사 리스트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5명이 조사 받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의 남은 카드는 강제수사이지만 불체포특권이 걸린다. 지난달 29일 열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문을 닫는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경찰 수사가 가능한 시간은 단 4일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뒤엉켜 있다.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체포특권 등 남용 시비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방어하는데 의의가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도 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야당 의원 등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이 남용되며 ‘특권 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200여가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혜택이 괴담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여가지 특권’에 대한 출처와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무처는 2016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회 의원들의 권한이 있지만 풍문에 근거한 분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또 "20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회 사무처 "특권 200여가지 근거 없어...더 이상 국민 불신과 오해 깊어져선 안돼"

실제로 국회의원 특권으로 알려진 혜택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판별된 것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은 항공기와 철도·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는 내용 등이다.

한 때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유철도와 항공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해당 조문은 19대 국회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항공운임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급임을 감안하면 1등석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상황을 고려해 관례적으로 2등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숙박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책정한다.

단 하루만 일한 국회의원이 연금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연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기준 소득 이하인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된다. 이 또한 2013년 폐지되면서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에게 까지만 소급 적용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은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는 2016년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에 비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특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제2의 월급' 특활비 폐지... 문희상 의장 "의정사에 남을 쾌거"

예컨대 국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해결과제는 바로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회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꺾이며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검은 예산’으로 불리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꼽힌다. ‘특활비 유지’ 쪽에 방점을 찍던 거대 양당이 가까스로 선회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자정 개혁으로 평가될 만 하다. 특활비는 기밀 활동에 사용하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묻고 따지지 않고 받는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공개한 국회 특활비는 3년간 24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지출결의서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가량 집행됐다.

이에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합의를 이끌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국회 스스로 깨끗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자정을 위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의 변화는 향후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될 만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전경 kilroy023@newspim.com

◆여야 공방 속에 빛 바랬지만...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한 발 더 나아가 

이 밖에도 20대 국회는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수많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추후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한 것. 그동안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또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되며 재작년 3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회원 대우를 받던 것도 20대 국회 들어 폐지됐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던 입법활동비를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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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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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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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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