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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세종대왕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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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교수.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은 빅데이터 보고

1980년대 필자가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친구의 집 중에서 ‘브리태니커(Britannica) 백과사전’ 전집이 있는 학생이 있었다. 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1768년에 영국에서 처음 발간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백과사전들 중 가장 오래되었다.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항목만도 12만 개가 넘으며, 원본의 단어를 이루고 있는 개수가 무려 4400만 개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마침내 인쇄본의 생산중단이 결정되었다.

그 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미국 중산층 서재의 필수요소였고 한국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높은 일부 가구에 보급되었다. 가정에서의 지적 관심과 지원의 상징이었다.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으로 영어로 되어 있었고, 그림이 아주 자세히 있었던 기억이 난다. 반면 필자의 집에는 두께만 10센티 되어 보이는 ‘의학 대 백과사전’이 있었다. 가끔 열어 보고 훑어 보면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난다. 이렇게 백과사전은 가정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자료에 대한 조사와 공부도 되고 무심결에 열어 보면서 어떤 분야에 상식이 생기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가기도 한다. 백과사전은 지적 호기심의 자극제였다. 지금은 두꺼운 전집인 백과사전을 인터넷 검색기, 네어버, 구글, 위키디피아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다르게 보면 백과사전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인류의 유산과 지식이 여기에 담겨있는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보고이다. 문자가 발명되고, 활자가 보급되면서 급속히 많은 빅데이터가 책으로 축적되었다. ‘성경’과 ‘불경’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문자와 책으로 표현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한층 더 향상되고 정밀해 진다. 더 똑똑해 진다. 특히 책 속의 빅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 송신, 저장, 프로세스가 쉽게 된다. 당연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되고,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된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주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과 텍스트로로 학습을 하지만 미래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적물인, 바로 책으로 학습을 할 날이 곧 올 수도 있다.

세종대왕과 인공지능

고려 시대부터 시작한 ‘과거 제도’는 관리의 임명제도이다. 공평한 선발 시험을 통해 우수한 ‘신하’를 구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도의 제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문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중국어의 소통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을 시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의 국가 이념인 성리학 수준을 테스트했다는 의도도 같이 있다. 하지만 백성에서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 ‘한글의 방명’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은 백성들에게 문맹을 퇴치한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다.

1446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새로 창제해 반포하고 훈민정음을 발간했다. 이때 훈민정음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누어져 있다. 최근 ‘해례” 상주본 소장자가 "1천억원을 받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러한 소동과는 별개로 ‘한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보물 창고’로 재 발견되고 있다. 한글이 없으면 우리 고유의 문자도 없고, 빅데이터도 없고, 문화 자주권도 없다. 600년 전에 한글을 창제할 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예감하기는 어려웠다. 만약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 가치는 1천억원이 아니라 수백 조원을 불러도 아깝지 않은 문화재가 되었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빅데이터이고, ‘한글’은 우리말 빅데이터가 가능하게 한 원천이다. 이렇게 한글은 ‘한글 기반 빅데이터’ 의 가능성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한글 기반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글이 있어서 스마트폰 입력이 되고, 컴퓨터 자판이 생기고 그 결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쓰고 있는 문자, 텍스트, 작품, 책 전체가 디지털로 변환되고, 그 결과 우리 정신의 축적물인 한글 빅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하다. 세종대왕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그렇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3요소. [출처=KAIST]

빌게이츠가 생각한 빅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게이츠가 최근에 창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만약 오늘 자신이 새 회사를 차린다면 컴퓨터에 읽는 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회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책을 읽는 인공지능 기계’를 창업하고 싶다고 한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워싱턴에서 열린 ‘워싱턴 경제 클럽’ 행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내 배경을 고려할 때 나는 컴퓨터에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인 AI 회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면 그 컴퓨터는 이 세계의 모든 기록된 지식을 흡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이어 “이 분야는 AI가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이라며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파급효과는 굉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미는 빌 게이츠는 인류의 유사이래 축적한 책에 담겨져 있는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민일 우리가 미래에 전세게 도서관에 보관된 수 백가지 언어로 표현된 책 모두 읽어 들이고, 디지털화 하고, 저장해서 빅데이터로 만들고, 결국 이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로 입력으로 한다면 인공지능 컴퓨터는 완전히 모든 분야에서 ‘천재 인공지능’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인공지능 컴퓨터가 책을 읽기 위해서는 책 각각 한 페이지씩 사진으로 읽거나, 스캔해서 읽거나 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고,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기술로 이러한 입력 작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빛의 속도로 빠르고, 방대한 분량을 처리하고, 값싼 책 읽기 기계가 필요하다. 책 한 권을 리더기 위에 놓으면 1밀리초 내에 모두 스캔할 수 있는 3차원 스캐너가 필요하다. 혹은 도서관 서가 전체를 1초에 스캔하며 더 좋다. 사진이나 영상은 스마트폰이 이러한 난관을 해결해 주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등장하면 완전 또 다른 빅데이터를 얻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에 벤처 창업 기업이 탄생한다.

더 훗날 미래에 책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의 원천은 아마 ‘인간의 뇌와 인체’가 된다. 그 인간의 뇌와 인체 속에 담긴 모든 인간의 데이터가 또 다른 값어치 높은 빅데이터가 된다. 그러려면 인간과 인간의 뇌를 읽는 기계가 필요하다. 책 읽는 인공지능 기계의 개발보다 더 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017년 5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4개의 시리즈 트윗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한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그는 트윗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분야가 유망하다.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오늘 대학을 나와 사회에 진출한다면 이런 분야에서 출발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다. 지금 인공지능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빅데이터의 우수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출처=KAIST]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joungho@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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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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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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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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