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7년으로 가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 감독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미투(MeToo)’ 폭로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임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고통 및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추가기소 사건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극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상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된다”고 지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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