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통계자료 요구권한 확대 '힘 실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DP 등 완결성 위해 한은 자료요청 권한 확대해야"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재부 '검토중' vs 통계청, 국세청 '반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주요 통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GDP)을 비롯해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그중 11종은 통계청장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지정한 '지정통계'에 속한다.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가 여기 포함된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과세 및 행정자료 요구권이 없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세청 수출입은행 등 기관간 업무협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통계청·국세청은 '수용불가', 한은은 '해결 기대'

지난해 11월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긍정검토' 의견을 내놨다. 정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성격 및 통계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자료 요청 허용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과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통계청뿐인데, 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고려한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은행에 관련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경우 기타 통계기관에서도 유사한 입법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예외 경우를 기존 "통계청장"에서 "통계청장이나 한국은행총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기재부는 '신중검토'의견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이상호 통계기획팀장은 "한은이 과세정보 요청권을 갖지 못한 상태(법적미비)에서 그동안 일부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왔는데 이는 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한은의 과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부채와 함께 자산 규모도 비교해야 정확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 통계청 등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완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안건들에 밀려 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오는 16일과 17일에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가 각각 열릴 예정인데,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두 개정안은 각 국회 소위에 계류중으로 이번에 검토가 안 될 경우 11월까지 재차 미뤄진다.

[자료=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은법 개정해 권한 부여" 의견도

특별법인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외 10명은 올해 6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은법 제 86조를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의무가 없어 한국은행이 지속적·안정적인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한은의 자료·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해 한국은행이 통계 자료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는 통계자료뿐 아니라 경제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기재부 검토 등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 경우 대통령령인 한은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고 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