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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IN서울]도심 한복판 ‘생리대 자판기’, 세상밖으로 나온 ‘월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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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저소득층 지원 이어 비상용 자판기 공공기관 확대
여성 정책 아닌 불특정 다수 위한 공공정책 안착
월경권 논의 활발, ‘젠더’에 따른 정책 접근 필요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서울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인구 1000만을 위한 수많은 주택·경제·교통·환경·복지·안전·문화·행정 정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IN서울]로 그 정책들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섭니다. 생생한 현장과 심도있는 진단으로 서울시 정책의 민낯을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혹시 ‘월경권’과 생리, 그리고 생리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올해 볼혹에 갓접어든 40대 유부남인 기자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중학교 성교육 수업에서 처음으로 생리대를 만져본 후 10년쯤 지나 여대 행사에 두 번째로 조우한 기자에게 생리와 생리대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리는 여자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40년. 그 생각이 깨진건 순전히 이번 취재 때문입니다.

시작은 지난 5월말 받은 서울시의 보도자료. 2016년부터 시작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으로 올해 유엔에서 공공정책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유엔에서 상을 받지?’라는 생각에 시작된 마우스는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하는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서울시 공공생리대 정책의 시작은 2016년. 이렇듯 생리대 살 돈조차 없어 고통받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무료 생리대 지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공공기관 11곳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도입했습니다. 이 자판기는 올해 6월부터 160곳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단순한 여성용품 지원 사업을 넘어 이른바 ‘월경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맞춤형으로 인식됐던 여성 정책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행정’으로 정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행 4년,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현장을 찾았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건강권’을 이야기하다

우선 체험을 위해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160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스마트서울맵’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는 서울도서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는 무료입니다. 그냥 레버만 돌리면 되는 방식과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무료 코인을 넣고 사용하는 두 가지 모델을 공공기관에서 선택해 설치합니다. 자판기는 여자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다른 사람(특히 남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왼쪽)와 사용모습. 2019. 06. 20. yrchoi@newspim.com

체험을 위해 방문한 서울도서관에서는 하루 평균 5~10명 정도가 비상용 자판기를 이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주말(토요일)에는 1.5배 가량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도서관 자판기는 코인형. 혹시 모를 사용자들의 부담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마주칠일 없도록 무인 코인통을 따로 마련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는 남자(40대 유부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성들의 의견을 물어본바, 대다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어 거부감이 적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상용이지만 급할 때는 편의점이 훨씬 더 찾기 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엇갈렸지만, 그동안 적극적인 논의가 많지 않았던 생리(대)에 대해 정책적인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생리는 개인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사회적 논의 필요”

2016년부터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 과연 이 정책은 어디에서 시작됐고 중장기적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뉴스핌과 만난 김순희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은 시민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2019.06.19 leehs@newspim.com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6월 ‘민주주의 서울’에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이 올라왔고 이 의견은 한달 동안의 투표기간 동안 찬성 92%(1350명), 반대 7%(109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시민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공공 생리대 정책은 같은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4.42점(5점 만점)을 기록, 6월부터 160여개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김 담당관은 “생리대는 그동안 개인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건강이나 안정성 등과 연결되며 사회적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유엔 공공정책상 수상은 서울시의 공공 생리대 지원정책이 여성 ‘특혜’가 아닌 인류의 절반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0곳의 공공기관은 △청소년시설 54곳 △도서관 18곳 △복지관 42곳 △박물관 9곳 △여성기관 37곳 등입니다. 서울시가 가장 큰 신경을 쓴 곳은 생리대의 ‘안정성’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리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김 담당관은 “더 많은 공공기관과 협의해 생리대 자판기를 200개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민들의 반응 등을 감안해 나중에는 여성 청소년 시설이나 화장실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동참까지 이어진다면 많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상밖으로 나온 월경권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월경권(생리권)’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월경권은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변변한 선택권도 없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강제’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월경권의 시작이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생리대 진열대 <뉴스핌DB>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월경은 선택할 수 없는, 인류의 절반인 여자로 태어나면 대부분 겪어야 하는 현상이지만 그동안은 개인의 문제, 심지어는 ‘감춰야 할 일’로 여겨져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월경권은 여성들에게 기본권과도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이 유엔의 인정을 받은 건 월경권과 연결된 성평등에 대한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유엔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젠더 평등(Gemder Equality)'을 포함했습니다.

함 교수의 말처럼 생리는 인류 절반인 여성이, 자신의 선택권이 아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리를 할 수 있는 월경권은 또 다른 ‘인권’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기본권’와 연결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야 할 ‘편견’, ‘젠더 정책'을 향한 기대감 

지금도 포털 사이트 베너를 누르면 생리대가 없어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사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달에 필요한 생리대는 평균 40장 정도며 비용은 1만2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월 1만2000원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생리’라는 단어에서 편견을 뺀다면 이 정책은 ‘공공’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유엔이 선정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리스트. '인류의 절반인 여성'에 관한 목표인 '5. GENDER EQUALITY'가 보인다. [출처=KOICA]

반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에 대한 날선 반응도 있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여자만을 위한 지원을 하냐는 반발이 대표적입니다. ‘그것’까지 나라가 도와줘야 하냐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과 ‘생리’라는 두 단어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견고한 듯 보였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생리컵 스타트업 룬랩의 황룡 대표는 “남자가 생리컵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보수적인 벤처캐피탈(VC)들은 투자조차 꺼렸다”며 “불편하고 어색하고 낮설다는 이유로 거부감은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결국 이들의 편견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생리와 월경권을 둘러싼 다양한 대화와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편견을 깨는 건 대화와 이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성과를 분석한 후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넘어 월경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나아서 ‘젠더 공공 정책’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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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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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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