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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끝] '삼성바이오·셀트리온’ 하반기 반등 노리고 선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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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올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전망
셀트리온 주가 하락 과도…램시마SC 유럽·미국 매출 기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바이오 광풍'이 다시 찾아올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티슈진 사태 등이 터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장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개선 전망이 한 가닥 희망을 품게 합니다. 비상장 바이오 기업 주가도 강세라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바이오, 어디로 가게 될까요?[편집자]

[Bio톡스-①] 바이오 투자, 옥석가리기로 진검승부
[Bio톡스-②] 비상장株 찾는 유동자금…장외 바이오 몸값↑
[Bio톡스-끝] '삼성바이오·셀트리온’ 하반기 반등 노리고 선취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주인 두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바이오업종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양사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하반기 실적에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실적에 따라 전체 바이오업종 주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는 작은 악재에도 투자 심리가 취약해지고, 주가는 쉽게 흔들리게 된다”며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기술특례로 상장된 바이오 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어  시장주도주의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일례로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자, 다음 날 바이오주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코스피 의약품업종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3% 하락했으며, 셀트리온(-4.43%), 삼일제약(-6.81%), 보령제약(-3.72%) 등이 의약품지수를 짓눌렀다. 코스피200 헬스케어지수도 4.36% 내렸고, 코스닥 제약 업종지수도 2.04%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한 바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만원대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거래 정지 직전 상장폐지 우려가 극에 달했던 수준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되며 주가는 40만원대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1분기 영업적자 및 분식회계 검찰조사가 지속되면서 다시 저점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은 12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비 4.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해 23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시장 컨센서스 1억8000만원을 대폭 하회했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역시 영업적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3분기 1, 2공장 가동 정상화, 3공장 가동 등으로 일부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회계 분식과 관련된 연이은 검찰 기소에 이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 대상 행정 소송 1심 결과 등이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영업적자가 예견되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3분기 가동률 정상화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서미화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2분기는 공장의 가동률 저하 및 고정비 증가 영향으로 매출액를 전년 동기 20.9% 줄어든 992억원, 영업이익 198억원 적자를 예상한다”며 “3공장 본격가동으로 원가는 증가상황이나, 3공장 생산물량의 매출은 하반기부터 반영이 가능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에서 20만원대에 장을 마쳤다. 1년 전 30만원대와 비교하면 33%가 하락한 수준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시장 컨센서스의 절반에 불과한 영업이익 440억원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매출액은 24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73억원으로 64.1%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예상보다 빠르게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약가가 인하되면서, 출혈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셀트리온과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주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여파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셀트리온 전경. [사진=셀트리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마섹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 1.8%, 셀트리온헬스케어 2.1%를 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뒤이어 그해 10월 셀트리온 지분 2.7%를 블록딜 매각, 12월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1.12%를 장내매도했다. 테마섹은 운용자금 규모가 약 350조원에 달하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다.

또 JP모건 계열사인 원에쿼티파트너스는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44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데 이어 올해도 650만주를 매각했다.

바이오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하기 위해 글로벌 빅파마들이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인하 전략을 적극 펼치면서, 셀트리온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성장 동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셀트리온 외국인 주주의 지분 매각은 계속될 것”고 귀띔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매출액은 2117억원, 영업이익 667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2670억을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827억원으로 21.8% 감소하겠지만 전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여지가 확장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1공장 완전폐쇄(shut-down)에 따라 생산공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 부분 가공, 2분기 1, 2공장 완전 재가동, 그리고 4분기 1공장 증설 설비 가동됨에 따라 분기가 지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하반기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미국출시를 앞두고 있어 테바(TEVA)에 공급 물량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매출은 1조714억원, 영업이익은 4324억원으로 전망한다”며 “내년에는 기존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램시마SC의 유럽 허가승인 발표에 따라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테바로부터의 트룩시마와 허쥬마 생산 수요는 올 하반기부터, 유럽시장의 램시마SC 입찰결과는 내년 1분기부터 확인될 것”이라며 “시장 하락을 제외한 셀트리온 펀더멘탈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반기를 겨냥한 매수시점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관측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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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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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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