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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측,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깨알 반박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9:39

조씨 측 변호인, 프레젠테이션 통해 윤지오 진술 반박
“윤지오, 경찰조사·법정증언서 달라진 부분 많아”
김종승 대표·가라오케 실장 등 증인신문 불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자신의 혐의를 증언한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0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지난 2009년 윤 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부터 지난해 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증언한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객관성·상당성 및 진술자의 인간됨, 그리고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여부이다”라며 “혐의사실에 맞도록 진술이 변화되고 있다면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는 증언자로 나서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명예훼손·모욕·사기 등으로 고소됐고 윤 씨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윤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됨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며 인간됨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또 “윤 씨는 실제 가라오케 내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강제추행자로 지목했다”며 “처음에는 강제추행자를 50대 언론사 회장이라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다른사람을 지목했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피고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이나 키, 직업 등 여러 면에서 다르고 윤 씨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윤 씨가 말을 바꾼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와 술자리 장소인 가라오케 실장 조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장 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문건에는 장 씨가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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