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보전해주면 실손보험 필요없어"
"문재인 케어 첫해 건보료 인상폭 낮아..내년 논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분리과세 부분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종합소득에 포함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김 이사장은 "법안 주요 내용이 국세청에서 자료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보공단을 집어넣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이 돼 있으면 확실해지는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을 해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2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과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람들이 어느정도가 되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생각하겠냐고 했더니 소득의 2배가 되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범위 내로 가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실손보험의 필요는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6월말 결정되는 내년도 보험료율 전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작년 3.49%였다. 문재엔케어 첫 해 너무 적게 올렸다"며 "향후 5년간 3.49%를 올려야 당초 계획했던 평균 3.2%를 맞출 수 있는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평가와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국내 5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난히 발전, 성취도가 높았던 보험이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부단히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이 훌륭했다고 자평한다"며 "앞으로 30년은 고령화와 싸움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냐, 건보와 복지부가 그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와 자활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 둘 중에 어떤 것이 빠르게 늘어나느냐의 속도전"이라며 "건보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고령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전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