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과거사위 조사결과 잇단 반발…박상기 법무 장관 입장 내놓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사위, 5월 31일 18개월 활동 공식 종료
김학의·용산참사·故 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조사 대상자들, 조사결과 반발…과거사위 상대 법적대응 예고
박상기, 조만간 입장발표 가능성…성과·한계 등 언급할 듯
법무부 노조, 박 장관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잇따라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과거사위를 출범시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검찰과거사위에 대한 반발에 박상기 장관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지역 철거 사건’ 심의를 끝으로 18개월의 활동을 끝마쳤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과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철거민들과 유족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등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과 사망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과거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 또는 “허위공문서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심의결과가 발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심의 결과 사실상 수사 권고된 이른바 ‘윤중천리스트’와 관련해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상대 전 총장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과거사위원과 조사단원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당초 수사가 권고된 수사외압 의혹 관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 역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곽 의원은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조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과거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조선일보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과거사위 심의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의 결정권자 가운데 한 명인 박 장관은 이르면 내주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위 활동 결과와 성과, 한계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박상기 장관을 업무방해 및 사기, 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유일 노동조합이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27일 이후로 2년 이상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해왔고 총 12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에 최종 타결했으나, 체결식은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노조에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재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