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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옛 ‘미전실’ 역할 김홍경 부사장 구속...정현호·이재용 향한 검찰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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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김홍경→정현호 사장 거쳐 JY 향할 듯
삼바 외에 삼전 임원 무더기 구속...檢, 조직적 증거인멸 의심
검찰 관계자 “삼성에서 부회장이라고 하면 이재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수사의 칼날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총괄인 정현호 사장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태는 신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과 함께 김 부사장, 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튿날 새벽 1시30분께 김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고,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송 판사는 김 사장 영장 기각에 대해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 지시를 한 ‘윗선’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인사팀 등 그룹 핵심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해체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미전실은 과거 삼성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전실을 없애기로 했으나, 이름만 없애고 역할은 유지돼온 게 아니냐는 반문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을 삼성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사업지원TF 부사장이 구속된 만큼, 그 다음은 사업지원TF의 수장인 정현호 사장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 사장 소환을 검토해온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며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2002년 삼성전자 경영관리그룹장, 2011년 미전실 경영진단 부사장, 2014년 미전실 인사지원 부사장, 2015년 미전실 인사지원 사장을 2017년 2월까지 맡았다. 2017년 11월부터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녹음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먼저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양 모 상무의 컴퓨터에서 ‘부회장 보고’ 폴더가 삭제된 점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폴더에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지시와 보고 과정에 정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에서 부회장이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가 각각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만큼,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올 만하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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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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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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