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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 文대통령 4조투자 공약에도 바이오주 연일 하락.."말뿐인 정책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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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뿐, 실효성 있는 정책 나온 적 없어
이미 시장에 깔린 ‘악재’ 요소 너무 많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반응은 시큰둥하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장주를 비롯한 바이오 종목들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바이오종목들의 하락으로 코스닥 지수도 4개월 만에 700이하로 떨어졌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오후 2시 1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8.37포인트(1.20%) 내린 688.52을 나타낸다. 전일 4개월 만에 700선 밑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날 역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0.53%), 신라젠(-0.72%), 에이치엘비(-5.46%), 메디톡스(-2.09%), 셀트리온제약(-0.20%), 휴젤(-0.08%), 에이비엘바이오(-0.89%), 제넥신(-1.61%), 코미팜(-3.92%), 삼천당제약(-4.01%), 차바이오텍(-0.31%), 유틸렉스(-2.72%) 지노믹트리(-4.74%), 에이치엘비생명과학(-6.19%), 엔지켐생명과학(-2.21%), 현대바이오(-4.31%)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해있는 바이오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 낙폭을 키우고 있다.

24일 오후 2시 15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가. [사진=네이버금융]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연구개발비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다. 기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온 이래로 계속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고 얘기했다. 한두 번 발표한 것도 아니고, 막상 나온 정책도 없이 상황은 이전과 그대로다”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 옆자리에 파멥신 대표가 앉아있었는데, 다음날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며 시장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여태껏 보여준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후로 '첨생법'도 지금 계류됐다. 앞으로 보건 당국이 제약업계를 향해 더 엄격하게 했으면 했지 순탄한 길이 열릴 것 같진 않다”며 “실질적으로 뭔가 나오면 얘기를 해 볼 텐데 의미가 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항상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 육성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개발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단 한 번도 발표된 적 없으며, 각 부처는 구심점 없이 따로 놀고 있다. 이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한 곳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가장 시급하게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문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발의 3년 만에 제정 문턱에 다다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은 예상과 다르게 통과되지 못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 중단 사태’를 예로 들며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바이오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에 바이오주 악재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바이오 지원 약발이 사실상 소용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최종 윗선 규명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 어닝쇼크 및 블록딜, 코오롱 인보사 사태 등 바이오 종목 시장주도주의 악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바이오 투자 전문 임원은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 및 투자 계획을 천명했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기에는 투심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계속 팔고 있다. 워낙 악재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당분간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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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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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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