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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 ‘청년통장’ 3000명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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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만18~34세 근로청년
6.3~6.21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메일로 접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년 간(2015~2018년) 총 5088명을 선발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적립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합리적 금융소비, 자산축적과 연금, 보험관리, 주택계약 등의 금융교육과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통해 개별 재무현황 상세 진단 및 중장기 재무 로드맵을 제공한다.

참가자의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청 희망특강도 진행한다. 지난 4월 24일에는 기존 청년통장 참가자 대상으로 혜민스님의 '청년 행복에 닿다' 특강이 이뤄졌다. 이어 5월 22일 윤정은 작가의 '지금 나는 행복한가' 토크쇼가 열렸고 6월 19일에는 장혜영 감독의 '지금 우리 행복한가' 토크쇼, 7월 24일 오재철 여행가의 '우리들의 행복여행' 액션플랜, 8월 21일 김경일 교수의 '행복의 지점 찾기'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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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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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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