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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 ‘청년통장’ 3000명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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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만18~34세 근로청년
6.3~6.21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메일로 접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년 간(2015~2018년) 총 5088명을 선발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적립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합리적 금융소비, 자산축적과 연금, 보험관리, 주택계약 등의 금융교육과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통해 개별 재무현황 상세 진단 및 중장기 재무 로드맵을 제공한다.

참가자의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청 희망특강도 진행한다. 지난 4월 24일에는 기존 청년통장 참가자 대상으로 혜민스님의 '청년 행복에 닿다' 특강이 이뤄졌다. 이어 5월 22일 윤정은 작가의 '지금 나는 행복한가' 토크쇼가 열렸고 6월 19일에는 장혜영 감독의 '지금 우리 행복한가' 토크쇼, 7월 24일 오재철 여행가의 '우리들의 행복여행' 액션플랜, 8월 21일 김경일 교수의 '행복의 지점 찾기'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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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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