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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⑧"철학 없는 문화재 정책...100점 만점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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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인터뷰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의식 여전히 부족"
"'그들만의 리그' 문화재, 일반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문화재 보존에 자긍심 갖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야"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④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입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문화재 분야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02년 지금의 연구소를 만들고 20여년간 문화재 보존 운동에 힘써온 그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황 소장은 "문화 선진국들을 보면 각 도시에 녹아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자연스레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만 연결하려다보니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가 시민들과 더 밀접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문화재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관련 정책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의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소장은 "어느 분야든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화재 역시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황 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안전한가

▲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다. 화재가 발생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재가 없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들도 위험하지만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더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화재 대비 등 관리에 관심이 없다.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행사하고 써먹기 좋은 문화재에만 관심과 관리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산·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문화재청도 이번 강원도 산불 때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고 좋아만 했다.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나

▲ 문화재별 맞춤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재가 산에 있을 수 있고 도심에 있을 수도 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는 대부분 산에 있다. 또 사찰에서는 촛불도 켜지 않나. 전기초에서도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산악지역에 필요한 화재시스템은 전무하다. 문화재청이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화재청 자체가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대한 철학이 없다. 문화재청 산하 공공업무기관의 주요 요직도 문화재청 퇴직자들이 꿰차고 있다. 문화재 관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화재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부 부처의 어떤 공무원이 문화재청으로 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문제다.

- 문화재 관련 정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 않나

▲ 이제 정량식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정성적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해야한다. 문화재청 예산이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관련 회사만 늘어나는 형국이 돼버렸다.

정부 모든 부처와 당사자들 사이에 “국고는 빨리 받아 먹는게 임자”라는 등식이 아직도 존재한다. 원칙 없는 복원에 사용되는 예산, 민간단체에 예산과 실행을 떠넘겨버린 화재방재 사업 등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 최근 미륵사지 석탑 복원 논란이 있었다. 문화재 부실 복원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무조건 이를 고집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하면 된다. 다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부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문화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그때 합의를 이뤄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의식과 철학이 부재하고 너무 급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 돌아오지 못한 국외소재 문화재가 18만여점에 달한다. 어떻게 환수해야 하나

▲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국제질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경매로 나오는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져오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외교전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중국 등 약탈문화재가 많은 나라를 모아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제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 '문화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는

▲ ‘문화재 강국’이 되자고 거창한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특히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문화 의식도 성숙해져야 한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우리 것이 최고야”라며 문화재 보존을 외치면서도 막상 문화재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한 순간에 원수 취급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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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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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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