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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인텔·퀄컴 등 美기업 화웨이 배제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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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를 저격한 행정 명령을 내리자 구글을 시작으로 인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너도나도 화웨이 배제에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포함한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들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인텔, 퀄컴, 자이링스(Xilinx), 브로드컴 임원진이 사내 직원들에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일시 중단할 방침을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화웨이를 협상카드로 미·중 무역 협상을 타개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미 정보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미 전역에서 IT기업과, 교육기관, 벤처투자가들 모아 중국과의 거래 위험성 알리는 기밀 브리핑 열어오면서 압박을 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 美 정보기관, 대형 IT기업 상대로 中거래 위험성 경고 기밀 브리핑 수차례 진행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9일 미국 정보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대형 IT 기업 등을 상대로 중국과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밀 브리핑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보도했다.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밀 브리핑은 특히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나 지식재산권 절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경영진들은 브리핑 도중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기밀 자료를 제공받기도 했었다며 이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브리핑은 민주당의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이같은 양당 의원의 조치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투적인 어프로치"를 점차 늘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FT는 진단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장기적으로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대학, 무역기구는 위협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밀 브리핑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극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들 업체로부터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미 상무부는 이달 20일부터 90일간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에 대한 조치를 유예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임시 일반 허가(TGL)는 미 업체들이 화웨이 및 그 계열사들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수출·재수출·제품 인도 등 거래를 승인한다. 갑작스러운 거래제한으로 자국 기업에 대책을 세울 시간을 준 셈이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통신 장비가 스파이 활동이나 감시에 악용될 수 있어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금지 명령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풀버전 운영체제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서는 구글스토어, 유튜브, G메일 등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지 않게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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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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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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