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영장 발부
[김포=뉴스핌] 박신웅 기자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의장은 아내 살해의도는 없었으며 말다툼 끝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김포=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 께 자택에서 아내 김모씨를 폭행 후 의식을 잃자 119구조대에 신고를 했지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숨이 멎은 상태였다. 사진은 16일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유 의장의 집. 2019.05.16 leehs@newspim.com |
이날 오후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자택에서 아내 김모(53)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 전 의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김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아내가 의식을 잃자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아내 김씨는 숨이 멎은 상태였다.
아내 김씨가 쓰러진 유 전 의장의 자택 안방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으며,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에 인기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아내 김모씨의 간접 사인에 대해 폭행에 의한 심장파열에 의한 것으로 1차 구두소견을 경찰측에 전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뉴스핌 기자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내 김모씨에 대한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질병에 의한 사망은 아닌 외인사(폭행)에 의한 심장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의 폭행에 의해 아내 김모씨의 갈비뼈가 다수 골절된 것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내 김씨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의 아내 살인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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