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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 신고식 치른 우버, 계속된 적자로 지속 가능성 불투명"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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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후 4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전세계 65개국 600여개 도시에 진출한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우버가 기업공개(IPO)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우버가 상장으로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사업 전략 강화에 도움이 되겠으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달 10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버의 공모 가격은 주당 45달러로 주당 44~50달러인 희망 공모가 최하단에서 결정됐다. 소위 유니콘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의 실망스러운 데뷔전이었다. 이어 첫 거래일 주가가 41.57달러로 밀렸으며 상장 이틀 만에 20% 급락하며 36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월가 투자은행(IB) 업계는 중장기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버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지난해 우버는 9억9700만달러의 순익을 거뒀으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사업 부분 매각에 따른 것으로 조정 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18억달러 적자다. 2017년 순 적자 규모도 40억달러다.

매출 증가세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지난해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113억달러로 집계됐으나 2017년 매출은 2016년 매출의 두배가 넘게 증가했었다. 동시에 우버의 지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지출은 143억달러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우버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뉴욕증권거래소 스크린에 뜬 우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운전자 모집에 천문학적인 인센티브 지불…기대 이하인 네트워크 효과도 한 몫 

F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버의 성장 둔화 원인을 사업 펀더멘탈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마이클 쿠수마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영학 교수는 "우버를 웹사이트와 핸드폰 앱을 통한 많은 활동으로 성공한 지배적인 기업을 뜻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간주했던 것이 실수"라며 "플랫폼의 좋지 않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플랫폼은 특정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사용자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받기 위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를 모집하기 위해 보조금을 줘야 한다. 더 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록 더 많은 돈을 잃는 셈이다.

IPO 직전 몇 달간 우버의 실적은 회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우버는 운전자 모집에 지불하는 인센티브를 증가시켜야 했다. 그 결과 성장률은 개선될 기미가 없었다. 올해 들어 우버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로 월 1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우버 지지자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지역에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제공한 미국 경기 활황에 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산토쉬 라오 맨해튼 벤처 파트너즈 리서치 부문 대표는 "회사가 매달 9100만명의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하는 대량의 정보로 보다 충성스럽고 수익성이 높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10년이 지나 투자자들은 왜 우버가 진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우버 수익성이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가 기대했던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효과란 같은 제품을 소비하는 사용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와 탑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네트워크가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뉴욕 소재 앨저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댄 정은 비록 우버가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더라도 요금 인상 여력을 제한할 많은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대중교통과 걷기는 선택 사항이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도 있으며 택시 서비스 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앨저 인베스트먼트의 우버 수석 분석가인 조지 오르테가는 다양한 결과에 근거해 우버의 중앙값 평가액이 내년 매출의 약 4~5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성장률은 20% 미만으로 떨어져 기업가치는 약 600억달러를 예상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추산된 1200억달러에서 크게 축소돼 이달 10일 상장 당시 679억달러로 평가받았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초기 투자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벤처투자가 로저 맥나미는 우버의 미래 가치가 이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 비용 크게 줄일 '자율형 자동차 시대' 우버에 기회 될까 

우버 낙관론자들은 결국 자율형 자동차가 우버 사업을 더 좋게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알리안츠의 월터 프라이스 기술투자전략가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비교적 빨리 도래하고,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믿음이 많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낙관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주행기술이 적절한 때에 도입되더라도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제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쿠수마노 MIT 교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 절약되는 비용을 능가하는 거대 자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새로운 경쟁의 물결이 형성되면서 어떤 이익도 잠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리안츠의 월터 프라이스 기술투자전략가는 "테슬라, 알파벳 자회사인 웨이모, 제너럴 모터스 등 거대 기술 및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개발한 무인 자율 주행 택시인 로보택시(Robotaxi) 출시를 희망하고 있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FT는 주식 시장 투자자들이 우버에 막 투자했지만 우버에 대한 높은 경계심으로 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버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리버풀에서 우버 로고를 지붕에 부착한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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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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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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