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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1심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8:16

"경기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며, TV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일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 사칭 유죄 확정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로 봤다.

검찰 측은 판결 직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이 지사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고 안정으로 도정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재판정을 나서면서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공판까지 21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출석한 증인이 55명에 달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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