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음은 집배원·청소용역...주52시간제 전쟁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7월부터 21개 업종 주52시간제 특례제외
과로사 많은 집배원·청소용역 등 반발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가 정부, 지자체와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보름간 이어온 버스업계 파업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집배원과 청소용역, 간병인 등 버스와 마찬가지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 종사자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노사간 협상을 마무리한 지역 대부분은 버스운전사 임금을 소폭 인상하거나 정년을 늘리는 등의 협상카드를 사용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및 1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노선버스 노사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일단 버스파업 위기는 넘겼으나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업종 뿐만 아니라 우편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제외업종은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는 50~300인 사업장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버스업계 파업위기가 주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나머지 업종 종사자들도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이 필요하다고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버스노조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탓에 기타 업종 노조들도 노조 활동에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병인, 학습지 교사, 청소원, 집배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업종들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과로 등으로 인한 청소원, 집배원 등의 사망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집배원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사인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장기간 노동이 비극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자칫 길거리 쓰레기가 넘쳐나거나 우편물 배달 등이 지연되는 사태도 맞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정부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초과자가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051곳으로 이 가운데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에 달한다. 또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172명의 1.9% 규모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계획 중인 인력충원 규모는 모두 5294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실태조사 당시 4928명에서 한 달 사이 366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43곳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교육 서비스업 22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곳, 음식점 및 주점업 11곳, 방송업 10곳 순이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례제외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업종에서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개별 입장에서 노사간 타결이 힘들었지만 이번 버스파업을 타결을 계기로 재정적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남은 한달 반 동안은 나머지 업종에 대해 근무제를 어떻게 바꿀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건지 등을 결정하는게 복잡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적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안내, 채용 서비스 지원 등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밀착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