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정보 업무 특성 재판부에 호소…10여분 간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직 경찰청장이 3시간여의 구속심사를 마쳤다. 두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정보수집 범행에 대해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10여분 간의 최후진술에서 정보업무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본 재판을 받도록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두 전직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