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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시 서울지하철 새벽 2시까지 막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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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반 가동
마을버스 첫차‧막차시간 조정 연장운행
시내버스 미운행 사각지역 ‘버스정류소~지하철역 연계 셔틀’ 투입
학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출근·등교시간 1시간 조정요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는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열리는 14일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버스 노사는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및 증액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두고 협상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제1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9일 파업찬반투표에서 89.3%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진=뉴스핌 DB]

◆투입 가능한 대체교통수단 총동원…출근 시간대 수요 분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지하철 운송기관, 자치구 등과 협력해 투입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고, 등·하교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비상수송대책이 시행되면 서울 지하철은 1일 총 186회 증회 운행한다. 막차 시간을 1시간 늦춰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하고, 차내 혼잡 완화를 위해 차량간격을 최소한으로 운행하는 출퇴근 집중운행시간을 각 1시간씩 연장해 오전 7~10시, 저녁 6시~9시까지로 운영한다.

열차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5편성을 준비하고, 혼잡도가 높은 환승역 등을 중심으로 질서유지 인력 2100여명을 투입한다. 코레일, 공항철도도 시 비상수송대책에 적극 협력해 신분당선, 공항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막차운행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예비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첫차와 막차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연장 운행해 평소대비 운행횟수를 1일 총 3124회 늘린다.

자치구도 관공서 버스, 전세버스 등을 최대한 확보해 운행률 저하로 일부구간 운행이 중단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에서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운행률이 80% 미만인 경우 운행거리의 70%만, 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운행거리의 50%만, 운행률이 30% 미만인 경우 차고지에서 지하철역 등 주요지점만 운행하게 된다.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류소나 버스 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각 구청별로 주요 정류소에는 직원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노선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용이나 택시로의 수요 분산을 위해 파업기간 동안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3500대를 추가 공급하고, 승용차 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 시간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버스 이용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파업참가 운전직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버스회사는 운행률이 낮을 경우, 시내버스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동시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참가자들이 조기 복귀해 정상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불법쟁의에 엄격히 대처하고 버스회사별로 경찰을 파견해 복귀인력을 보호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기획관은 “서울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합의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시에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비상수송대책을 전력 추진해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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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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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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