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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임상 실패 시 먼디파마에 150억 반환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8:14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22:14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한국 제품명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임상시험 3상에 실패할 경우 기술수출 계약 상대방인 먼디파마에 계약금 15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에게 받은 담보물권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와 총 6677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00억원 중 150억원은 지난 3월8일 지급받았다.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하도록 돼있다.

질권설정기간은 이날부터 조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미국 1상, 2상 자료로 미국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다.

질권 실행 조건은 △FDA가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해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다.

이 요건 중 1개만 충족돼도 질권이 실행된다. 분기별 분할 수령 예정이었던 150억원에 대해서도 질권설정 기간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 시기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번 질권설정은 인보사의 판매중지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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