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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성윤모 "삼성과 정부 함께 가면 성과 거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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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 사전 브리핑
"5G 상용화로 시스템반도체 활용가능성 커져"
"과거엔 팹리스·파운드리 부문 개별지원"
"수요·공급기업 얼라이언스 통해 육성 추진"
"팹리스 투자 리스크 커…전용펀드로 1000억 지원"
"R&D에 10년간 1조 지원…필요 시 늘릴 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반도체 민간시장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및 팹리스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2만7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스템반도체의 잠재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4.29. [사진=기획재정부]

성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팹리스(Fabless)와 파운드리(Foundry)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부문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 수요기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며 "삼성전자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팹리스(Fabless)는 시스템반도체의 설계·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파운드리(Foundry)는 팹리스로부터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부문을 맡는 제조 전담기업이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시스템반도체는 단일품종에 대한 대량생산 구조가 아니어서 수요발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보면 공공수요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현대차 등 민간 기업쪽 수요창출 관련해 협의한 게 있나

▲민간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로봇 등 주요 5개 분야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수요·공급기업 자율협의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획부터 시작해서 수요기업과 팹리스와 기술을 기획하고 과제발굴·R&D 등을 해결하는 시스템 만들 것. 

-해외기술유출방지 하겠다는 내용 있는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등에 따라 화학물질 성분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나.

▲국가핵심기술 포함된 정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관련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결정되면 다른 법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쪽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 생긴다. 입법과정 통해 관계부처와 기술보호 범위 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성사시키는 게 문제가 될 것.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자동차·바이오 등 각 분야별 목표나 파운드리 목표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

▲전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이 1.6%를 차지하는데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IoT·가전 등을 선정한 이유 해당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캐치업(따라잡기)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

-설계를 위해 반도체학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인력 나오려면 4~8년 걸릴 것 같다. 대책이 있나

▲팹리스를 하고자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200개정도 있다. 현재 석박사 인력 다 합쳐 1만7000명인데 현재 R&D에 필요한 스텝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본다. 현장인력은 융합형 학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융합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작업은 보완·확충하겠다.

-시스템반도체는 1998년부터 진행됐으며 기존에 이미 두 차례 있었다. 과거에는 어떤 점이 잘 안됐나. 

▲이전에도 시스템반도체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스템반도체 안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연계 등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팹리스 지원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수요기업 등 부문별로 하다보니까 잘 안됐다.

-이번에 어떤 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이번에는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와의 수요기업연계 등 종합적으로 한다.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장점유율은 제자리걸음이다. 10년 만에 8%포인트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998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도약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그에 대한 응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T가 4일, 세계 최초 5G 1호 가입자 탄생을 알렸다. 사진은 1호 가입자 이지은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세계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을 개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R&D에 10년간 1조원 지원하면 연평균 1000억인데 이정도로 충분한가

▲R&D 1조원은 더 보완해서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1조원을 발표했다. 기업과 또 현장의 수요, 학계의 동향 합해서 필요하다면 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찾아나가겠다.

-미·중간 무역분쟁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었다. 반도체분야 팹리스로 가면 미중분쟁 사이에서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시스템반도체에서 주목한 것은 다시 한 번 열리고 있는 기회의 창이다. 그전에도 메모리 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하려고 노력했는데 몇 번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대할만한 성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시장 열리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한다.

-삼성에서 시스템반도체 투자규모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삼성공장 방문한 뒤 정부가 대책 발표했다. 삼성과 대책발표와 관련해 협업이 긴밀하게 진행된 것인가. 급조된 대책은 아닌가.

▲이번 대책에는 산·학·연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다 포함했다. 언론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민간과 많은 현장채널이 가동됐다. 긴밀한 협의 통해서 한 것이다. 이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금융, 세제지원 구체적으로 수치가 안나온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 것인가.

▲부처간 구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제는 소관부처가 발표하는 시점에 공개될 것 같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 이루고 있다.

-팹리스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다. 현재 보릿고개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지원책들이 있는지

▲이번에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전용펀드를 만들었다. 전에도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가 있었다. 그러나 팹리스 파트에 투자가 잘 안됐다. 그만큼 팹리스의 리스크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팹리스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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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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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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