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에이미, 남자 연예인 A와 마약투약 폭로…"성폭행해 입막으려 했다"[전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남자 연예인과 프로포폴을 함께 투약했다고 폭로했다. 연예계에 제2의 '마약 리스트' 파문이 덮쳐올 조짐이다. 

에이미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오늘 너무 맘이 아프고 속상하다. 저에게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로서 자랑스럽고 멋있던 사람이라 저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다”면서 장문의 글을 적었다.

이 글에서 에이미는 “저는 조사 과정에서 ‘누구와 프로포폴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만 처벌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A가 에이미가 혹시라도 자길 경찰에 불어버릴 수 있으니 성폭행을 해 사진, 동영상을 찍어놓자고 하더라’는 얘길 들었다”고 털어놨다.

[사진=에이미 인스타그램]

이어 “군대에 있던 그 친구는 새벽마다 전화를 해서 ‘나를 도와달라,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다’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연예인 생활이 끝날 수 있다면서 죽어버릴 거라고, 안고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사진, 동영상을 찍자는 얘길 했다는 것에 대해 본인은 부인했지만, 녹취록이 있었다”며 “전역 후 저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도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네가 언제 날 도와줬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특히 에이미는 “모든 프로포폴은 A와 함께했다. 졸피뎀도 마찬가지였다”며 “전 지금 제가 저지른 죄로 용서를 빌고, 아직도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A는 참 환하게 TV에서 웃고 있다. 넌 절대 나한테 그러면 안됐다”라면서 분노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9월에도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한 달 만인 그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추방됐다. 이후 2017년 10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승인을 받아 입국한 바 있다.

[사진=에이미 인스타그램]

다음은 에이미의 폭로글 전문이다.

오늘은 참 너무 맘이 아프고 속상한 날이다.

요즘 나는 뒤늦은 후회지만, 요 몇 년간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지난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과 또 사랑받았던 그때를 추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살고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제가 좋아한단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자랑스럽고 멋있었던 사람, 저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가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게됐죠. 그때 누구누구와 같이 프로포폴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 처벌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잡혀가기 전, 몇 일 전부터 제가 잡혀갈거라는 말이 이미 오고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곤 상상도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이미가 혹시라도 자기를 경찰에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같이 에이미를 만나서 성폭행 사진.동영상을 찍어서 불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고. 그걸 제안한 사람은 제 친구였습니다. 제안받은 사람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서 저에게 말해준 거였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자, 군대에 있던 그 친구는 새벽마다 전화해서는 '나를 도와달라, 미안하다, 그런게 아니다' 면서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하니까, 그걸 이용했는지 몰라도 '자기 연예인 생활이 끝이 날수도 있다'면서 자기 죽어버릴거라고 도와달라면서 매일 새벽마다 전화를 하더군요. 안고 가라고, 안고 가라고

성폭행 사진.동영상을 찍는 작전?은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녹취록에 있더군요.저는 그래도 군대에서 나오는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라도 올 줄 기대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나왔구나.하지만 연락이 없던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 알아? 했더니.. '너가 언제 도와줬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한테 애원하던 사람이 일이 끝나니까 절 피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있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아직도 제 맘 한구석에는 용서가 되지않습니다.

바보같이 혼자 의리를 지키고.저 혼자 구치소를 가는 일보다 슬픈 것은, 소중한 친구의 실체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슴아프고 그 배신감 잊지 못합니다.

모든 프로포폴은 그 A군과 함께였습니다. 졸피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지금 제가 저지른 죄로 지금도 용서를 빌고 아직도 벌을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넌 참 환하게 티비에서 웃고 있더군요. 넌 나한테 절대 그러면 안됐어!! 니가 한 모든것을 다 모른척하고 피한 너,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주해 그럴수가 있었는지. 널 용서해야만 하니. 슬프구나.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