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유럽

속보

더보기

"'노 딜' 브렉시트 일어나면 영국 내 소수 이민집단 힘들어질 것"-WP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합의 시 영국에 있는 소수 이민 집단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 싱크탱크 기관인 '레이스온더어젠다'(Race on the Agenda) 선임 정책가인 킴벌리 맥인토시가 11일(현지시간) "'노 딜' 브렉시트의 절벽 끝에서 한발짝 물러나면서 기업과 무역 협회뿐 아니라 이민 집단을 포함한 영국내 소수 인종들도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며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 10일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는 EU와 브렉시트 기한을 10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함에 따라 영국의회는 합의안을 논의할 시간을 확충했다.

반(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위자가 국회의사당 밖에서 EU기와 영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맥인토시는 '노 딜' 브렉시트가 이행되면 영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미치지만 특히 저소득층과 EU 수출에 의존적이며 관세인상에 예민한 산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이러한 계층은 소수 이민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인토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 이민 집단은 소득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저축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식비 인상과 같은 '노 딜' 브렉시트로부터 오는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인토시는 영국 정부가 '노 딜' 시나리오를 피한다고 해도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을 완전히 이탈하는 브렉시트 방안으로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와 대비되는 개념)를 이행할 경우에도 소수 이민집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가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하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생산라인이나 기계 정비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직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해당 업종에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은 타 민족보다 2배 더 많다.

맥인토시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대응에 몰두하느라 소수 이민 집단과 빈곤퇴치를 위해 써야할 돈을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대응을 위해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2016년부터 5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영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5분의 1의 인구가 빈곤층일 정도로 빈곤율이 높은 편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소수 이민 집단은 정규직을 갖더라도 낮은 소득, 불안정한 근무환경,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에 처해있다.

맥인토시는 영국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에 (관세 및 관련서류·국경 통과 등과 연계된 문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적응하도록 돕는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맥인토시는 "영국 정치인들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진정으로 살핀다면, 무역 장애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이행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평등을 보호하는 법안을 강화하며 이를 미래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인토시는 한편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유례 없이 소수 인종 및 민족에 해당하는 이민집단을 대상한 혐오 범죄(hate crime)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인토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혐오와 맞서야 한다며 혐오범죄 퇴치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정치인들이 "그들의 레토릭에서 인종주의, 스테레오타입을 극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3월27일과 4월1일 두 차례 실시한 의향투표에서 과반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의회가 대안 모색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선 '노 딜' 브렉시트 공포가 대두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예견됐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