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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상 '못된고양이' 엔캣…예상매출액 뻥튀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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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제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 7200만원 부과
제재 받은 9일 후 산업부 장관 표창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8일 오후 4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정보를 거짓 제공한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예상매출액 뻥튀기’로 제재를 받고도 소비자중심경영, 상생협력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는 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공정위는 엔캣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해 온 엔캣은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면으로 제공해야하는 가맹본부다.

당시 법규로는 점포예정지의 주변상권에 따라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2월 3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동안 8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3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했다.

공정위거래위원회·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 [뉴스핌 DB]

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산정해 교부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엔캣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가맹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판단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 포함여부가 문제였다. 예상매출액·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고도 ‘VAT 별도’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엔캣은 2015년 2월 5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동안 1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 포함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VAT 별도’라고 게재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고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기재한 점도 문제였다.

아울러 1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획정해야하지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 가맹점을 임의로 산정한 행위도 지적됐다.

현행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획정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 피심인의 가맹사업 규모, 위반행위를 한 기간 등과 함께 피심인이 VAT를 포함해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함에 따라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규모가 10%로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전연도가 아닌 전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등이 오히려 축소된 경우도 있는 점, 인접한 가맹점의 선정도 점포예정지와 직선거리상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선정했으나 행정구역이 구분됨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건”이라고 덧붙였다.

매출액 뻥튀기로 제재를 받은 9일 뒤인 지난달 20일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는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2년 전 ‘못된고양이’ 가맹점주 10여명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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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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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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