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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망사고로 안전강화 '고삐'…하청산재도 원청보험료율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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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확정
안전경영위 신설…안전근로협의 구성
경영평가제 '안전배점' 최대 6점 상향
중대재해 귀책사유…기관장 '해임건의'
하청 산재, 원청업체 보험료율에 산정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도 안전평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촉발된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강화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 개선을 위해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안전관련 인력·시설 확충을 포함해 안전지표 배점을 높여 평가하는 안전중심의 경영평가제도 운영한다. 특히 공공입찰인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낙찰제에 ‘안전관리 평가’가 신설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안전강화 대책에는 안전강화 대책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다.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2.18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안전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이후에는 기관별 신규 인력충원 등이 추진된다.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안전경영위원회는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며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구성된다.

경영평가 제도도 안전중심으로 뒀다. 최대 2점이던 안전지표 배점이 최대 6점으로 상향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도 별도 마련된다. 중대재해로 법령 위반 때에는 0점으로 처리된다.

중대재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도 주무부처가 살피기로 했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하되, 결과 점검은 주무부처가 맡게 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이 이뤄진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된다. 근로자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가 요청된다.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 [뉴스핌 DB]

무엇보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은 현행 건설업 적용에서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도 전기업을 추가하는 등 500명 미만 공공기관 사업장에 적용된다.

공공입찰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인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도 안전관리평가에 두기로 했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사망자 2명 이상, 6개월∼1년6개월 제한이던 현행 규정이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으로 엄격해진다.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 가동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공사 전 기간에 걸쳐 2명 이상을 규정했다. 안전관리자 1000명 이상 2인 기준인 안전관리비도 편성대상을 500명 기준으로 뒀다.

이 밖에 민간 대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을 중심해 정부의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 지침은 이달 제정한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조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차장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5사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중점기관 [출처=국무조정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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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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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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