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감사선임3%룰-끝] "문제 많지만 개정 쉽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도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개선방안 견해 차이도 커

[편집자주] 3월 주총시즌이 이른바 3%룰로 인해 꽤나 시끄럽습니다. 1962년 제정 상법에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56곳인데, 이것이 올해는 154곳, 2020년엔 238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1%대에 그칠 만큼 주총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3%룰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개선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피 상장 Y사는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해 정기 및 임시 두 번의 주총에서 감사 선임이 불발된 데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른바 3%룰로 인해 신규 감사 선임을 위한 25% 정족수를 채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의 H사와 I사 역시 이미 두 번의 주총에서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이를 포함, 올해에는 감사 선임이 어려울 것 같은 상장사가 154개에 이를 전망이지만, 현재로선 그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총 시즌을 맞아 감사 선임과 관련해 이른바 '3%룰(Rule)'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선 사례의 기업들처럼 주총을 몇 번씩 해도 감사 선임이 안 되는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다.

이달 말 주총을 앞둔 한 상장사 관계자는 "3%룰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해도 감사를 뽑게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3%룰은 1962년 제정 상법에서부터 있던 제도로, 규정 취지는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인 감사 선임 의사정족수인데,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놓은 탓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을 할 수가 없다.

과거엔 그나마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있어 큰 문제가 안 됐으나 2017년 섀도우 보팅 제도 폐지 이후 지난해 주총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통계를 보면, 3%룰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56곳인데, 이것이 올해는 154곳으로, 2020년엔 23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3%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권성동 의원은 감사 등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를 담았고, 윤상직 의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경우를 나눠 의사정족수에는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분을 산입하고, 의결정족수에서는 그 초과분을 제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오신환 의원의 개정안은 최소 찬성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처럼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히 어느 하나를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황현영 박사는 "뭐 하나만 바꾼다고 될 게 아니다"면서 "분리 선임 문제냐 아니면 합산 3%로 할지 단순 3%로 할지의 문제냐 등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비상장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3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자산 1000억원 미만이면 감사나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둬야 하는데 이 때는 주총에서 감사를 뽑든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면 된다. 이는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두면 해결 가능하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3%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의 회사인데 이들은 감사위원회도 주총을 통해 선임해야 한다.

특히, 자산 2조원이 넘어가면 감사가 아니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의 위원이 사외이사인가 아닌가에 따라 규정이 또 다르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단순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최대주주만 합산 3%가 적용된다.

자산 1000억 이상 2조 미만은 상근감사를 두든지, 주총에서 선임하는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감사위원 3명은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뉜다.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이들은 3%룰 없애자고 하지만, 다른 쪽에선 제정 상법부터 있던 건데 무슨 소리냐, 그냥 합산으로 해서, 지배주주 의결권 다 묶어버린 규제만 조금 풀어줘도 나아지지 않겠나고 한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편하게 주총했으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결권 모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쓴소리도 한다는 전언이다. IMF 외환위기 때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제도가 복잡하고, 견해가 다양한 상황에서 뜻을 한 곳으로 모으기란 쉽지 않다. 대안으로 전자투표 제도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실제 위 사례의 Y사와 H사 그리고 I사 모두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들이다.

황현영 박사는 "단순히 3%룰 하나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맞지만, 해결방안이 딱 뭐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