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기간 중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따르면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 당선인이 5명에 달한다.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충북지방청] |
충북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13일까지 총 3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9건은 검찰 고발, 22건은 경고 조치됐다.
이번 조합장 당선인 중 청주 모 조합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청주 모 조합 당선인 B씨는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제천 모 조합 당선인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려 호별방문 위반 협의다.
연임에 성공한 음성 모 조합장 D당선인은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때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평 모 조합 당선인 E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함과 함께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또 충주 모 조합 후보자 F씨는 조합원 참석행사에서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진천 모 조합에선 입후보예정자 G씨는 경로당에 쌀을 보내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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