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22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총 64건 8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남경문 기자] |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했으며, 3명은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60.9%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위반 23.0%, 흑색선전 12.6% 등이 뒤를 이었다.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한 반면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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