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법무부]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연내 실현(종합)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정부종합청사서 2019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공수처·검경수사권 올해 완료…집단소송제 확대도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습기살균제와 BMW 주행중 화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등 공정경제와 민생보호법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이 담긴 2019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35개 검사 직위를 탈검찰화하고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준비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공정경제·인권정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26 pangbin@newspim.com

특히 박 장관은 연내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고,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면서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조문화해 작년 11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고,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수사기관의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일부 용인돼온 측면이 있지만 무죄추정원칙이 훼손돼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인의 인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로서, 현재 대검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언론계·법조계 등과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 공정경제법안 입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상법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이고 결국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사건에 대해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얻은 판결로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법 등에까지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준법경영을 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가 쌓이게 돼 기업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검찰 직권 재심청구 지속 △국민소송제도 도입 △가석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난민·외국인 정책 추직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포용적 가족문화 구현 및 아동인권 향상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