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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추진'에… 업계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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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먹거리 값 줄인상...식품사 "최소 인상 불가피"
체감 물가 부담↑ 2월 외식물가 상승률 2.9% 여전히 높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최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격 인상 행진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원가 인상 압박을 받은 식품·외식업계가 일제히 가격을 올리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공식품부터 유아식, 외식·프랜차이즈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은 작년 9∼11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대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 "인건비 포함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인상 불가피"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괸회의 및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정부가 나서 가공식품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게 관련 업계 대다수의 반응이다.

이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계 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간담회 추진 등 정책 방안을 밝혔다.

또한 떡이나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공용 찹쌀 3000톤에 다음 달 초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마트가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원부자재 인상으로 수 년째 미뤄온 가격인상을 진행하는 업체가 대다수 일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 할인 행사 개최로 소비자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 수 있지만 할인 행사 진행으로 발생한 비용 부담은 결국 납품업체인 제조사들에게 떠넘겨 질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 역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결국 인건비를 포함한 원부자재 값 인상 때문 아니겠나”라면서 “주원료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 외 물류비, 인건비, 포장비 등이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최소한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식품·외식 등 장바구니 품목 인상이 잇달아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를 하회했지만 체감 물가는 2%대를 유지하며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이는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물가가 내려서다.

전반적인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외식비는 서민이 즐겨 먹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져 10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월 기준 2.9% 상승,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물가 상승률 지표 간 격차도 보였다. 지난 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0.8%)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인 물가인식(2.4%)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지난해 1월(1.7%포인트) 이후 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물가인식은 한국은행이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수치로 1년간 소비자가 인식한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2019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통계청]

◆ 장류부터 유아식, 외식 등 도미노 가격 인상

먹거리 가격 인상은 작년부터 이달까지 지속되는 추세다. 대상은 고추장과 된장, 감치미, 맛소금, 액젓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평균 인상률은 6~9%대 수준이다.

고추장은 종전 대비 평균 7.1% 인상한다. 고추장의 가격인상은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된장 또한 평균 6.1% 인상하기로 했다. 된장의 가격인상도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아울러 감치미도 평균 9%, 맛소금과 액젓도 각각 평균 7.4%, 9.2% 올린다.

대상 관계자는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 제조경비의 종합적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자릿수 인상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파리바게뜨도 오는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 소식을 밝혔다.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은 파리바게뜨가 취급하는 총 833개 품목 중 약 8.8%에 해당하는 73개 품목으로 평균 인상폭은 5%대다.

세부 항목으로는 △빵류 42품목(6.2%), △케이크류 20품목(4.6%) △샌드위치류 5품목(9.0%) △선물류 6품목(5.2%) 등이며 주요 인상 품목은 △정통우유식빵이 2400원에서 2600원(8.3%) △단팥빵이 1300원에서 1400원(7.7%) △치즈케이크가 2만4000원에서 2만5000원(4.2%) 등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임차료 등 관리비 상승에 따라 2년 3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롯데제과는 오는 4월1일부터 편의점 전용 월드콘, 설레임(밀크)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한다. 이는 2014년 이후 5년 만의 가격인상이다.

앞서 CJ제일제당도 즉석밥인 '햇반'을 비롯해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지난 21일부터 올렸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햇반(210g) 제품은 1480원에서 1600원으로 올랐고 어묵과 맛살 등 제품은 각각 평균 7.6%, 6.8%씩 인상했다. 액젓과 장류, 다시다 등도 인상 대열에 포함됐다.

유아식 먹거리 역시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이유식 업계 1위사인 베베쿡도 이 달 5일부터 이유식과 영양식 단계별로 팩당 100원~350원 올렸고 조제분유 업체 일동후디스도 이번 달 트루맘 브랜드 리뉴얼을 실시 단계별 전 제품 모두 출고가격을 2000원씩 인상했다. 트루맘 프리미엄 후레쉬(4단계)의 경우 1캔 2만5800원에서 리뉴얼 제품은 2만7800원으로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호텔들은 올 들어 대부분 뷔페 가격을 올렸다. 웨스틴조선호텔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는 이번 달 1일부터 평일 저녁 및 주말 점식, 저녁 가격(성인기준)을 기존 11만4000원에서 5000원올린 11만9000원으로 조정했다. 평일 점심 가격은 기존 가격(9만8000원)을 유지한다.

롯데호텔도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이용 가격을 1월부터 3000원~5000원 인상했다. 평일 점심 가격은 기존 9만3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렸고 주말 점심, 저녁 이용가격은 11만3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조정됐다.

맥도날드는 지난 달부터 버거 6종, 아침 메뉴 5종, 사이드 및 디저트 5종, 음료 2종, 해피밀 5종 등 23개 메뉴의 가격을 올렸다. 버거의 경우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르는 등 인상폭은 100∼200원이다.

샌드위치 브랜드인 써브웨이 역시 2월부터 미트볼, 스테이크앤치즈, 터키베이컨아보카도 등 일부 샌드위치와 파티플래터, 더블업 토핑 메뉴 가격을 올렸고 '본죽'과 '본죽&비빔밥 카페'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도 메뉴 16종 가격 조정에 나섰다. 가격 인상 메뉴는 불낙죽, 낙지김치죽, 해물죽 등 9종이며 특전복내장죽, 특전복죽 등 7종 메뉴 가격을 내렸다. 평균 인상 폭은 667원, 평균 인하 금액은 857원이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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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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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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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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