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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4개법령 헌법소원, 법인허가취소 행정소송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2:57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3:39

한유총 “몇몇 집행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개학 연기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백기를 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 정신에 위배됐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6일 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는 교육 당국에 맞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7일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40일 간 입법 예고했다. 4개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다.

4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 의무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 감축·모집 정지·폐쇄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상향 등이다.

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은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표된다.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지난 달 25일 공표돼 1일자로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을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재원생 200인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이후 내년엔 모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번 달 15일까지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라며 이후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우리가 (에듀파인을 수용하라고) 공지할 순 없지만 대부분 회원들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몇몇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헌법 소원을 위해 (끝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 집행부가 7일 최종 검토를 마친다”며 “이 때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만 헌법 소원을 할지, 나머지 3개 법령이 공표된 뒤 함께 묶어서 헌법 소원을 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 또한 제기할 방침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인 허가 취소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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