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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의 고민] ③'어닝쇼크' 셀트리온 2조 판 테마섹…추가 매각 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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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3공장 건설 부지 둘러싼 갈등설 “국내 vs 싱가포르”

[편집자주] 샐러리맨 출신의 성공한 창업자, 대한민국에 바이오 열풍을 불러일으킨 인물,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의 냉대와 혹평에 맞서 결국은 우뚝 선 뚝심의 남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이다. 그런 그가 올들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성공신화의 정점에 서있는 그가 돌연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2020년 은퇴를 선언했다. 때마침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설립 초기 재무적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움직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어닝 쇼크, 아직 풀리지 않은 회계처리와 일감몰아주기 혐의, 상속세 제도에 대한 부담의 공론화 등 만만치 않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것. 자수성가로 셀트리온그룹을 대기업집단(재벌) 반열에 올려놓은 서 회장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드러난 현안을 시리즈로 정리해본다.  

[서정진의 고민] 글싣는 순서

① 샐러리맨 창업자에서 '재계 리더' 위상 변화

②광폭 행보 속 부상한 FI·회계·실적·은퇴 그리고 '상속' 이슈

③'어닝쇼크' 셀트리온 2조 팔아치운 테마섹… 추가매각 여지는

④테마섹 '주주간 계약'보니.. 헬스, '언아웃'으로 1000억 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보유 지분을 연이어 줄였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결별 수순 과정”이라는 여러 잡음이 흘러나왔지만, 셀트리온 측은 “장기투자자로서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해 6년만에 적자전환을 기록하면서, 테마섹의 추가 매각 여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마섹은 자회사 아이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 9.7%, 셀트리온헬스케어 9.41%를 보유하고 있다. 테마섹은 운용자금 규모가 약 350조원에 달하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다.

앞서 테마섹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 1.8%, 셀트리온헬스케어 2.1%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았다. 뒤이어 그해 10월 셀트리온 보유지분 2.7%를 블록딜로 매각했으며, 12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12%를 장내매도했다.

그 결과 테마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매각으로 현금 총 2조원 가량을 확보했다. 지난해 매각한 지분이 언제 취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십배의 차익을 올린 것은 확실하다.

테마섹은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소하게 여겨 투자를 꺼려할 당시부터 셀트리온에 자금을 투입했다. 2010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셀트리온 1223만주를 2079억원에, 2013년 6월에는 3차례 장외매수로 442만주를 1495억원에 사들였다. 또 2011년 우선상환주 매입 방식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17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테마섹의 대규모 지분 매각을 두고 투자업계에서는 양측의 결별설이 흘러나왔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셀트리온의 성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불거진다는 점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하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인하 전략을 적극 펼치면서, 셀트리온의 퍼스트무버 효과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며 “신약 개발 등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테마섹의 지분 매각이 또다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해외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6년만에 적자전환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손실 252억원으로 적자전환, 매출액은 7135억원으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1.5% 감소했다. 당초 시장추정치 영업이익 832억원보다 반토막 난 수치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387억원으로 전년보다 33.3% 감소, 매출액은 9821억원으로 3.5%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2536억원으로 34.3% 줄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 가격 인하가 제한적이라 하였으나, 추가 변동대가 반영으로 바이오시밀러 가격 하락세를 확인했다”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에 따라 2019년 예상 주가수익배율(PER) 92.6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강하영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로의 이전 단가 조정 규모는 축소될 수 있으나 경쟁자 진입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가 인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중단기 실적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3공장 부지를 둘러싼 테마섹과 셀트리온의 갈등설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임시주총서 “북핵 위기로 해외 바이어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3공장을 해외에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매체는 셀트리온이 싱가포르에 약 8000억원 규모로 제3공장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싱가포르 3공장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지난달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1공장 추가 5만리터 증설을 진행 중이며, 제3공장 역시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답변 공시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테마섹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이지만, 초창기부터 셀트리온에 대규모 투자해왔고 지금도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경영권을 정조준할 수 있다”며 “제3공장 국내 건립이 확정되면서, 올해 지분 매각을 다시 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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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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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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