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서정진의 고민] ②광폭 행보 속 부상한 FI·회계·실적·은퇴 그리고 '상속' 이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셀트리온 매출 성장 속 수익성 악화.. 경영 혁신 돌파구 필요
테마섹 등 초기 투자자들 차익실현 속 회계 처리 및 합병 이슈
"상속세 실질 부담 80%, 사회적 대타협 필요" ..제도 우회 비판

[편집자주] 샐러리맨 출신의 성공한 창업자, 대한민국에 바이오 열풍을 불러일으킨 인물,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의 냉대와 혹평에 맞서 결국은 우뚝 선 뚝심의 남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이다. 그런 그가 올들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성공신화의 정점에 서있는 그가 돌연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2020년 은퇴를 선언했다. 때마침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설립 초기 재무적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움직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어닝 쇼크, 아직 풀리지 않은 회계처리와 일감몰아주기 혐의, 상속세 제도에 대한 부담의 공론화 등 만만치 않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것. 자수성가로 셀트리온그룹을 대기업집단(재벌) 반열에 올려놓은 서 회장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드러난 현안을 시리즈로 정리해본다.  

[서정진의 고민] 글싣는 순서

① 샐러리맨 창업자에서 '재계 리더' 위상 변화

②광폭 행보 속 부상한 FI·회계·실적·은퇴 그리고 '상속' 이슈

③'어닝쇼크' 셀트리온 2조 팔아치운 테마섹… 추가매각 여지는

④테마섹 '주주간 계약'보니.. 헬스, '언아웃'으로 1000억 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신년 간담회, 청와대 초청, 언론 인터뷰 등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올해 들어 대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은퇴 선언, 주52시간 제도, 경영 승계를 비롯한 상속세 문제 등 그동안 대외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던 사업 외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테마섹 등 셀트리온 초기 투자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차익실현에 나선 가운데, 회계처리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서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셀트리온의 작년 실적은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돼 새로운 경영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셀트리온그룹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 바이오기업 첫 '대기업' 반열.. 대통령에 '뼈 있는 농담'과 '오해'

셀트리온그룹의 위상은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졌다. 셀트리온그룹은 바이오 업체 중 처음으로 사실상 대기업 반열에 들었다. 2002년 창업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17년 4월 셀트리온을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38조원 안팎이다. 

서 회장은 지난 달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대화에서 재벌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다시 한번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바이오산업이 갖는 '미래산업'으로서의 가치를 피력하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대표 역할을 했다.

그 자리에서 서 회장은 때로는 '뼈 있는 농담'으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부 정책을 우회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이슈로 부각된 '주52시간' 정책에 대해 그는 문 대통령에게 "외국 기업이 한국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하는 스타일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주 52시간 정책을 해도 우리 연구원들은 짐을 싸들고 집에 가서 일한다. 그리고 양심고백을 안 하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석의 오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인 일하는 근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 "주식 절반 국가 내고 절반 가족에게" 승계, 상속세 고민 현주소

신년 간담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 서 회장의 '은퇴 선언'이다. 그는 '은퇴와 승계’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간담회에 사전 예고 없이 등장해 ‘2년 후 은퇴’를 선언하며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강조했다. 재벌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받는 주요 이슈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내 갑질 의혹으로 시달리기도 했던 서 회장은 "샐러리맨에서 기업총수까지 해보니 나갈때를 알아야 하는 것 같다"면서 본인을 ‘기업총수’라고 자칭하기도 했다. 그는 "1단계는 내가 했으니 2단계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은퇴 예정 시기는 대략 2년 후쯤이다.

'2세 경영'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냐'는 질문에 서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시키겠다. 전문경영인을 두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사회 의장을 하기 위해서도 오너가(家)의 지분 확보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오너와 마찬가지로 서 회장은 ‘딜레마’에 놓인다. 주식을 증여하면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체로 2세들은 그런 현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주식의 경우 현금 대신 주식으로 대납하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너가의 지분이 상당부분 희석되게 된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그의 발언에서 이 같은 고민이 엿보인다. 그는 "아들들에게 아직 주식 한 주 물려주지 않았다"면서도, 상속세(증여세) 제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했다. 그는 "명목세율이 50%이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할증을 적용하면 65%로 높아지고,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면 양도세까지 내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80%에 달한다. 합법적 상속은 불가능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식의 절반은 국가에 내고, 절반은 가족이 물려받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다. 대신 불법 증여나 상속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서 회장의 아들인 서진석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로 선임되며 경영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 셀트리온, 매출 '사상 최대'지만 이익은 줄어

한편 셀트리온은 연결 기준으로 작년에 매출액 9821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25일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0억원(3.5%) 증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 2분기 유럽 출시한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와 2018년 2분기 유럽 출시한 유방암ㆍ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수요 급증, 테바의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Ajovy, 성분명:프레마네주맙) 위탁생산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338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3.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4.3% 줄어든 253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송도 1공장 증설로 인한 일시적 비용 발생, 바이오시밀러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1691억원, 당기 순이익은 1325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1469억원으로 전년 1359억원 대비 110억 늘어난 8.1%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셀트리온제약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자가면역질환치료제)와 트룩시마(혈액암 치료제), 허쥬마(유방암, 위암 치료제)도 총 329억원 매출을 보여 전년 대비 56%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22일 실적 발표한 셀트리온헬스는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셀트리온헬스는 ‘2018년도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2.5% 감소한 7135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실적 악화 배경에 대해 셀트리온헬스는 "201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판매 물량을 감축한 것이 2018년 실적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