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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동자 잇단 승소…‘신의칙’ 또 엄격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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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기아차 노조,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고법 “회사측 신의칙 항변 배척…경영상 중대한 위기 아냐”
법조계 “노동자 권리 보장 확대…승소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노동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가모 씨 등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가 청구한 원금 6588억원 가운데 3125억원을 회사 측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재판부는 “회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다”며 “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 회사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 규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청구로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 14일 대법원 판례를 기아차 측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이유로 삼았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법원에서는 최근 이같이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회사 시영운수 소속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하면 경영에 다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내다본다.

노동전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신의칙 적용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적용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를 과거보다 넓게 보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다른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측의 단골 주장이 이제는 더이상 이유없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통상임금 산정과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 근로자 가모 씨 등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수당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각종 수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노동자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를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중식대와 통상수당 중 일부 가족수당, 휴일특근개선지원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측이 지급해야 할 원금을 원심보다 줄어든 3125억원으로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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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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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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