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대 범죄 해당되지 않는 인사만 사면 대상 포함"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 시장서 퇴출 원칙 유지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민생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나 경제인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 중에서도 5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나 기업 활동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옥고를 치른 분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인 범죄의 대부분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부패에 포함되는 만큼 3.1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시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여권에선 정치인 중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어서 '사면 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5대 기준'에 걸리지 않는 일부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떄문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