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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LG전자·SK에너지 등 우량채 수요예측 '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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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물 이상 장기물 집중...작년 하반기 장기채 금리 하락 영향
BNK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회계변경 이슈 영향 '귀추'
SK에너지, S&P 신용등급 전망 '하향' 정면돌파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이번주는 5년물 이상의 초우량등급 회사채 수요예측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채 금리 하락, 이자비용 절감 기회가 발생하면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오늘(11일)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SK실트론(A0)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3년물(1400억원), 5년물(400억원) 등 총 1800억원 모집에, 금리밴드는 개별민평 ±20bp.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관련, "SK실트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현금흐름이 창출됐다. 이에 차입급 확대폭이 제한적이며 내년 이후 차입금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1월말 등급 상향조정 이후에도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이 반영돼 등급 대비 고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날 BNK금융지주는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최근 신종자본증권의 '자산→부채' 전환 움직임이 있어 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 32)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그 동안 자본으로 인정했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코코본드 등)을 부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또한 4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SK에너지가 오는 13일 수요예측에 나선다. SK에너지는 정유사업을 담당하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

SK이노베이션 4분기 278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정유사업의 영업적자는 5540억원으로, 재고손실만 -4523억원에 달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휘발유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지속을 전망한다"면서 " 휘발유 마진은 높은 글로벌 재고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 쉽게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1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마지막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1.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정제마진이 1달러대를 기록했다.

증권사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국내 신평사들은 정유사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에 전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계 신평사들은 지난달 등급전망을 하향하는 등 등급조정을 시작했다. 지난 2014년에도 정유사에 대한 국내 신평사와 글로벌 신평사간 평가가 엇갈렸지만, 결국 제대로 맞춘건 글로벌 신평사"라고 강조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달 29일 SK이노베이션(BBB+, S&P기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LG전자는 오는 14일 수요예측에 나선다. 만기가 5년, 7년, 10년, 15년 등 총 4가지로, 모집금액은 2500억원이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를 발행해 왔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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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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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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