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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한다…‘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기준 상향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7:31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7:31

서울, 적용 보증금 기준 6억1000만원 →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전국 시·도도 1억~1억9000만원 상향…임차인 95%적용 될듯
법무부,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조치와 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현행 6억 1000만원이던 보증금 기준이 9억원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부산광역시는 5억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종전 3억 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그밖의 지역은 2억 7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기준이 각각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된다.

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조정위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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